종합소득세 신고하기👆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 ~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일정 조건 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
종합소득 (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) 금액이 있는 자는 5월 1일 ~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▪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5년 5월 1일 ~ 6월 30일
☞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,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
▪ 환급 예정일 : 모든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 마감 후 30일 전후로 6월 말 ~ 7월 초 환급될 예정
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
❶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: ’25.6.2. → ’25.9.1.(3개월 연장)
❷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: ’25.6.30. → ’25.9.1.(2개월 연장)
▪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’25.11.3.까지 연장됩니다.
▪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∙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.
소득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▪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▪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‧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▪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▪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▪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
종합소득세 절세 방법
▪ 장부쓰기 -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경비 인정 가능
▪ 공제 항목 체크 - 인적, 소득, 세액 공제항목 확인
▪ 청첩장 및 부고메시지 잘 챙기기
▪ 못 받은 외상대금은 대손금 처리
▪ 기부금 영수증 수령
▪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·제출
▪ 간이영수증 등 반영
▪ 대출금 이자비용 놓치지 않기
▪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·감면 체크
▪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 신청하기
종합소득세 신고하기👆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
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계산기👆⚠️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
▪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▪ 무신고의 경우,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최대 20% 부과
▪ 납부불성실의 경우,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하루 0.022%씩 가산세 추가 부과
소득을 중복으로 불러오거나 공제항목을 중복으로 등록할 경우 추후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. 만약 중복 등록 사유가 의심된다면 마지막 검토 과정에서 알람이 뜨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.
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·납부하는 세금이므로,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·기록하여야 합니다. 성실신고는 납세자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.